검찰이 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16명 중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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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용산 대통령실에 기습 진입하려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대진연 회원 대학생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 중 10명에 대한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검찰은 범죄 전력과 나이 등을 고려해 나머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6일 오후 1시께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검문소를 넘어 기습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성 9명, 여성 11명 총 20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대진연은 연행 직후 입장문을 내고 "기습시위는 ‘쌍특검’ 거부권을 위한 면담 요청이었다"며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면담 요청은 정당했으며 당장 대학생들을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초범이 아닌 경우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20명 중 16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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