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유선)는 지난 4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 모집책 함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이른바 '다단계'를 말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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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씨는 이모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와 공모해 약 14만회에 걸쳐 4467억원의 투자금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함씨는 명품 등을 저가에 매입해 유통하는 아도인터내셔널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높은 이익도 거둘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은 약 3011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투자 결제시스템 제공자 박모씨도 함씨와 함께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아도인터내셔널 이 대표를 포함한 총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일부 금액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뒤, 전체 유사수신 범행을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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