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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고심 끝 결론, 성인지 문제 아냐"… 판결 해명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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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 교수는 지난 5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지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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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흉기 협박 성폭행 무죄’ 논란과 관련해 “고심 끝에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이라고 해명했다. 무죄 판결 배경에 대해선 “성인지도 관련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이 해당 판결에 대한 입장을 사실상 고수하면서 국회의원 공천을 주도해야 하는 정 위원장의 성인지 감수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8일 한국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시 재판부에서 많이 토론하고 연구하여(일본 판례 등), 고심 끝에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 같다”고 답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과거 판사 시절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고 비닐테이프로 묶으려 한 혐의(특수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본보 1월 8일 자 5면)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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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판결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리와 관련된 법리적 문제 때문인 것 같다”며 “성인지도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흉기 협박 △강간 시도 △피해자 부상 등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겉으로는 한 번 더 성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내심의 진의는 그렇지 않다고 오신하기에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정 위원장의 해명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 여성 인권 관련 전문 변호사는 “흉기·비닐테이프 등 유형력 행사에 대해서 이미 재판부가 인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일축했다. 다른 변호사는 “아무리 1심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판사라면 마땅히 유무죄를 판단해줄 것이라는 게 국민들의 기대"라며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기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토록 참담한 성인지 감수성을 지닌 자를 여당 국회의원 공천을 책임지는 중책에 임명한 것은 여성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고 또 다른 가해”라며 “반인권, 반여성적 판결로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한 정 공관위원장은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최근 여성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함께 거론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성평등과 여성혐오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밝히고, 정 위원장과 박 비대위원을 즉각 해임하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비난을 위한 비난을 멈추라"며 반격에 나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단순한 성인지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지금 민주당은 또다시 꼬투리를 잡았다는 듯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반사회적 범죄인 스토킹 살인을 단순 데이트 폭력이라 치부하며 변호했던 당 대표를 모시는 민주당이 비난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성인지 감수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공식적인 추가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 공천을 좌우할 여당의 공관위위원장으로서 성 관련 문제가 불거질 경우 이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공천 관리와 관련해 공식적인 말씀은 곧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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