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4일 구청 상황실에서 2024년도 제1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4년도 표준지공시지가(안) 1천322필지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안건심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의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1월 25일에 결정·공시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의 적정 가격이다. 2024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대상은 2023년 1천312필지에서 10필지 증가한 1천322필지이며 지난해 대비 1.0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및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토지정보과(032-509-69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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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부평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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