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서 '육상' 적대행위 중지구역 무효화도 검토될 듯
북 서해상 해안포 사격 관련 브리핑 |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군이 사흘 연속으로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 사격을 실시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우리 군은 자체 계획에 따라 해상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3천600여회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사흘 동안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에 따라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의 효력이 없어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국방부가 2020년 12월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해상에서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일정구역을 해상 완충구역으로 설정해왔다.
또 지상에서 총 10㎞(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각각 5㎞)의 완충지대를 형성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꾀해왔다.
이 실장은 '우리 군도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을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5일 북한이 해안포 위주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했을 때 우리 해병부대는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대응사격을 했다. 그러나 지난 6일과 7일에는 북한군 사격이 대체로 측방으로 실시돼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다.
다만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육상에서의 적대행위 중지구역도 무효가 되는 것이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정부 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며 즉답을 삼갔다.
앞서 북한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지난해 11월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이후 파기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는 행태를 지속해왔다.
한편 군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6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탄을 쏜 게 아니라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기만"이라고 일축했다.
이 공보실장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발포하는 정황과 포사격하는 정황을 각각 포착해 포사격 정황에 대해서 횟수와 장소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여정 담화에 대해 "민심 이반을 방지하고 대내 결속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전 등을 통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cla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