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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고가 외제차 타면서 임대주택 거주, 앞으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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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 벤츠 같은 고가 차량을 모는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습니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주 이후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규정에선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초과하면 재계약은 한 번으로 제한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