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형량 거래’ 우려 잇달아
형사공탁제 악용 엄정대응 방침
대검찰청은 7일 “피해자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형사공탁이 접수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형을 감경하는 건 ‘돈으로 형량을 거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적용 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공탁에 대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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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해경) 소속 손정아(40·변호사시험 1회), 박가희(36·사법연수원 45기), 임동민(31·변시 8회) 검사는 최근 대검찰청 논문집 형사법의 신동향 겨울호에 게재한 ‘형사공탁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논문에서 이 같은 기습공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손 검사 등은 이 논문에서 2022년 12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 1년여 만에 피고인들의 감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론이 모두 종결된 후 재판부의 선고만 남겨둔 상태에서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거액을 공탁하면, 피해자나 검찰이 공탁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낼 새도 없이 재판부가 공탁금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해 형을 선고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지하철에서 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는 변론종결 후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기 불과 6일 전 돌연 1000만원을 공탁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공탁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았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A씨의 형량은 2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줄었다. 선고 후 검찰은 ‘피해자 의사 확인 없이 공탁만을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은 형사공탁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판례에도 반한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형부당은 상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상고기각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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