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여성 보험설계사에게 9개월간 3000여회 메시지를 보낸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보험에 가입하며 알게 된 B씨에게 2022년 2월 9일부터 같은 해 11월 16일까지 3000여회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2월 ‘나 사람 되려고 너를 만났나 보다. 마늘 먹어도 사람 안 되더만’ ‘사랑해’, ‘ 난 너 오래 보고 오래 만나고 싶다’ 등 메시지 321통을 B씨에게 보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와 사적인 연락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A씨에게 청약을 철회하고 연락을 끊자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B씨가 A씨의 전화와 메시지를 차단하자 A씨는 같은 해 3월부터 11월까지 2741회의 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고, 이는 차단된 메시지 항목에 저장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11월까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B씨께 보험을 들었다가 B씨께서 계약을 철회하라고 해서 계약 철회한 ○○입니다’라는 내용 등의 이메일을 8차례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법원은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A씨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A씨가 지속적·반복적으로 메시지와 메일을 보내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