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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유럽산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5일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해 상무부는 1월 5일부터 유럽연합(EU)이 원산지인 수입 브랜디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중국주류업협회가 중국 내 브랜디 업계를 대표해 '200L(리터) 이하 용기에 담긴 포도주를 증류해 얻은 증류주(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 5일에 시작해 통상적으로 2025년 1월 5일 전에 마쳐야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6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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