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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사재기' 때문에 감기약 부족했나…약국·병원 400여곳 단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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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물약 '슈다페드정'·해열시럽제 '세토펜 현탁액' 대상

"일반적 수준의 재고량인지 판단한 뒤 행정처분 여부 결정"

연합뉴스

약국마다 해열제·항생제 수급 비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감기와 독감(인플루엔자)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수급이 불안정한 콧물약과 해열제 등을 미리 대거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과 병원을 집중 단속한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올겨울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감기약 등의 수급이 불안해졌다.

정부는 유통 과정에서의 왜곡도 수급 불안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의약품 사재기 등에 대한 전국 단위의 현장조사를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 내역과 청구량 분석을 통해 유통 불균형이 수급 불안정을 불러온 것으로 추정된 콧물약 '슈다페드정'과 해열 시럽제 '세토펜 현탁액'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9월 구매량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조제 내역 등을 봤을 때, 구매량 대비 사용량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약국과 의료기관 400여곳을 우선 사재기가 의심되는 곳으로 추렸다.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뒤 쌓아놓기만 할 뿐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곳도 40여곳 정도 된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이달 중 이들 기관을 현장 방문해 실제 재고량과 사용증빙서류 등을 집중 점검해 약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약사법은 의약품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1년 이내 업무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처방에 대비해 의약품 재고를 적정량 확보해두려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장을 살피기로 했다.

약사회의 조언을 구해 일반적인 수준의 재고량인지 등을 판단한 뒤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 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의약단체 등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소아 의약품을 중심으로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있다.

제약사의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증산을 조건으로 아세트아미노펜 등 해열제의 약가를 올려줬으며, 정부가 비축했던 항바이러스제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먹는 형태의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와 주사제 형태 독감 치료제 '페라미플루' 등 31만6천명 분량의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했으며, 지난달 124만9천명 분량의 추가 공급을 결정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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