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관계 아닌 각자 범행…이씨로부터 총 3억5천만원 뜯어
이선균 협박한 영화배우 출신 20대 여성 구속심사 출석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배우 이선균(48·남)씨를 협박해 모두 3억5천만원을 뜯은 유흥업소 여실장과 그의 지인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최근 구속한 전직 영화배우 A(28·여)씨를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도 공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뒤 결국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직접 알던 사이가 아닌 이씨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3억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했다.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아기를 안고 출석한 A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각각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이밖에 B씨는 A씨보다 앞선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씨로부터 받은 3억원 가운데 일부를 그의 가족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다. 이후 그의 아파트 윗집에 살며 7년가량 가깝게 지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핵심 증거물인 B씨의 머리카락을 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직접 찾아가 마약 투약 사실을 제보한 인물이기도 하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협박해 이씨로부터 뜯은 3억원을 자신이 받아 챙기려다가 실패하자 그를 구속시키려고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공범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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