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중기, 부가세 2개월·법인세 3개월 납부기한 연장(종합) 연합뉴스 원문 곽민서 입력 2024.01.04 16:43 최종수정 2024.01.04 18:1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