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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 국가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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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오늘(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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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숨진 수용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대리인단)은 오늘(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과 과밀 수용으로 수용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당뇨 질환을 앓던 고령 수용자 A씨는 2020년 12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12월 30일 형집행정지가 결정됐습니다.

A씨는 수용 중 계속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아무런 응급조치가 시행되지 않았고 그는 이듬해 1월 7일 병원 이송 중 숨졌습니다.

대리인단은 동부구치소의 과밀 수용도 지적했습니다. 당시 동부구치소 정원의 116%인 2400여명을 과밀 수용해서 제소자들을 거리두기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는데도 3주가 지나도록 코로나19 전수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마스크도 한참 동안 지급되지 않아 개인이 구매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2020년 12월 800명에 가까운 수용자와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단일 집단 시설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법무부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당시 코로나19에 감염된 또 다른 수용자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022년 4월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 사건과 관련해 2022년 3월 25일 동부구치소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수용자에 대한 의료 관리 시스템 개선, 직원 대상 직무교육 등을 권고했습니다.

유족은 호소문을 통해 "사건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전해 듣지 못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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