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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새해 첫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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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연합뉴스

통영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영=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새해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20대가 구속됐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 27분께 통영시 무전동 한 편도 3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10대 B군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지점 약 400m 전방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이날 오전 6시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수한 이유에 대해 "이미 사고가 난 상황에서 더 달아날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이날 무전동 인근에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일반 도로 주행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운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고기록장치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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