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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중고거래 해요" 1천여 명 9억 먹튀한 사기범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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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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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해 1,0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약 9억 원을 뜯어낸 사기범이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 애플리케이션 · 오픈채팅방 등에서 1,033회에 걸쳐 9억 1,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인터넷 사기단의 일원이었던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한 뒤 조직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속한 조직은 대포통장 관리책, 자금 세탁, 인터넷 사기 범행 교육 등으로 조직원이 나누어지는 등 체계적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사기단으로부터 피해 본 피해자만 1,120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약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2022년 말부터 차례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한 조직원 역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합계가 9억 원이 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하위 가담자로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민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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