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한도 |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식품 제조업소,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지원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융자는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구입자금, 운영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등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 제조가공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구입자금은 1천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여파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업소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운영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시설개선·육성자금 대출 이자율은 연 1.5%이며, 운영자금·음식점 쓰레기 감량화 기기 구입자금은 연 1%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을 할 수 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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