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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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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승진 비리 의혹’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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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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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사 청탁과 함께 현금을 건넨 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2021년 1월 인사 청탁 명목으로 중간 전달자를 통해 전직 경찰관 이모 씨(65·수감 중)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를 비롯한 현직 광주·전남지역 경찰관 6명이 2021~2022년경 승진 청탁을 하며 1000만~3000만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A 씨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경찰관 일부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당시 지역에서 “무궁화 1개당 1000만 원가량에 거래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이 씨는 경정(무궁화 3개) 승진 후보자 2명으로부터 각각 3000만 원, 경감(무궁화 2개) 승진 후보자로부터 1500만~2000만 원을 받는 등 총 1억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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