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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경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 3월까지 두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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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경찰관들의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 확대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당부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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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경찰청은 감염병 예방 및 중증 환자 진료 지원 등을 위해 2개 병동·44병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해 왔으나, 중증 부상을 입은 모든 경찰관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간병비의 경우 현 제도상 공상이 인정되더라도 간병비의 지원 상한액이 1일 6만7140원으로 제한된 탓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지 못하면 경찰관의 자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인사처의 ‘공상공무원의 간병비·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과 별개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간호사 등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병동 시설 개선 등을 추진, 올해 3월에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을 현재의 2배 수준(88병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경찰병원에서 간병까지 포함한 통합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으로써 중증 부상을 입은 경찰관에 대해 자비 부담 없이 신속한 회복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험직무 공상 경찰관 특별위로금 상향,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등 직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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