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억 원대 필로폰을 여성용품에 숨겨 국내로 밀수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 등으로 태국에서 마약을 발송한 총책 40대 남성 A 씨 등 9명을 구속기소 하고, 국내 유통책 3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태국과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5억 2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1.75kg을 9번에 걸쳐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들은 A 씨 등이 태국과 필리핀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하면, 운반책이 여성용품에 숨긴 뒤 속옷 안에 넣고, 입국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필리핀 현지에서 마약을 발송해온 총책급 피의자의 신원도 특정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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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과 함께 필리핀 현지에서 마약을 발송해온 총책급 피의자의 신원도 특정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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