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피의자 신분…곽정기로부터 400만원 수수 혐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이도흔 기자 = 검찰이 '수사 무마 시도' 의혹이 제기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경찰 간부 출신 변호사에게 소개한 현직 경찰관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3일 박모 경감을 변호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경감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사건을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4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관련 변호사 수임료 7억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5천만원을 별도로 수수하고 사건을 소개해준 박 경감에게 소개료를 준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검찰로부터 박 경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뒤 대기발령을 내렸다.
momen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