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최소 4년간 변호사 활동 불가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권희원 기자 =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용구(60·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차관이 최소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7일 변호사법에 따라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대법원이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지난해 11월30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 전 차관은 최소 2027년 11월30일까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1천만원을 주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았다.
애초 이 사건은 경찰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이 전 차관을 기소했고,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확정판결이 났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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