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명령 부과
당사자가 거주지 변경 요청 가능해져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법도 함께 통과
[과천=뉴시스]조성우 기자 =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를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2021.05.28.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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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를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로 지정하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 중 거주지 지정이 필요한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인정할 경우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이들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12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거주지 지정 명령 이행 중 지정된 거주지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인 고위험 성범죄자도 변경 청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절차상 권리를 강화했다.
또 당사자의 정서적 고립감 완화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하여야 함을 적시했다.
아울러 당초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이었던 법안 이름에서 '제한'이란 표현을 '지정'으로 바꿨다. 거주지 지정이 단순 불이익이 아닌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것임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반복된 거주지 논란과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미국의 법으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남성에게 강간 뒤 살해당한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미국은 이 법을 통해 39개 주에서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2000피트(약 300미터~600미터) 이내 거주를 제한하는 한편, 연방 및 주 형법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 및 청구를 하도록 한다. 현재는 검사의 재량 범위에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경우에도 거주지 제한명령 신청 전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뒤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이 부과·추가되도록 조치하고 그 밖에 1대1 전담보호관찰,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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