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서구가 청사 앞에서 장송곡을 틀며 재개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철거민 2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됐다.
2일 서구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1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서구 측이 철거민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항고심에서 원심(기각)을 깨고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청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녹음재생기,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이용해 노동가요, 민중가요, 장송곡 등을 75㏈ 이상의 고성으로 제창·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국채보상로 편도 4차로, 왕복 8차로 도로 중 청사 진입로로부터 전후 양방향 50m 범위에서 1개 이상의 차로를 차량 등으로 점거해 청사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철거민들의 집회·시위가 서구 측의 청사관리권을 침해하고 소속 공무원들의 평온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다만 장송곡을 음량에 관계없이 제창·재생 금지해야 한다는 등의 서구 측 주장은 철거민들의 집회·시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구 평리7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 3곳의 철거민 일부는 2020년 12월부터 서구 청사 앞 도로에서 장송곡과 투쟁가를 틀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8월 서구는 인근 주민과 초등학교로부터 민원이 잇따르자 '청사 건물 100m 이내 장송곡 재생 금지'와 '청사 진입로 한 차로를 차량으로 점령해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구청 앞 장송곡 시위 |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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