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최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9월 29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집회에 참석한 60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전치 6주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공격해 방어하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항변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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