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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필리핀 이모' 100명 3월 입국···육아에 청소·주방일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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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협의 사실상 마무리]

한부모·다자녀가정에 우선 기회

출퇴근 방식 서비스 제공 예정

비용은 월 206만원 이상 될듯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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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3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서울 100곳의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주게 된다. 우리 정부의 요청대로 필리핀 ‘이모’들은 육아와 함께 청소·세탁·주방일 같은 가사까지 모두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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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3월께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시범 사업을 위해 입국할 예정이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와 송출국인 필리핀 정부 간의 협의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9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공식 제안한 후 약 1년 6개월 만에 현실화하는 셈이다.

양국 간 협약이 체결되면 필리핀이 작성한 구직자 명부에 따라 우리 정부가 고용허가서(E-9 비자)를 발급해준다.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고용부와 서울시가 선정한 민간 관리 업체인 홈스토리생활·휴브리스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정부는 만 24세 이상으로 가사 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보유하면서 한국어시험(EPS-TOPIK) 및 영어 면접 통과자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입국 후에는 마약류 검사를 진행해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사유와 형량을 불문하고 범죄 이력이 있어도 안 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실상 처음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어서 검증된 인력을 선발해 철저히 교육시킨 뒤 현장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입국 전후로 한국어, 문화, 노동법, 고충 처리 등 61시간의 취업 교육을 받는다. 또 민간 관리 업체로부터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기초 실무, 긴급 상황 대응을 포함한 90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을 이수한다.

서울시는 이르면 3월쯤 서울 지역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기간은 약 6개월 내외다. 희망 가구가 많으면 만 7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정과 다자녀가정이 우선 기회를 받는다. 종일제와 시간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정부에서는 가급적 종일제 가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가정이 민간 관리 업체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 업체에 고용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출퇴근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연착륙의 가장 큰 변수는 비용이다. 일당은 원칙적으로는 관리 업체와 가정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필리핀 이모’라고 해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준수(시간당 9860원), 사회보험 가입 등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월 206만 원 이상이 불가피하다.

맞벌이 부부라고 해도 비용 부담을 적지 않게 느낀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지원 같은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 고민거리다. 게다가 아직 정서적으로 ‘내 아이를 맡겨도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진 가정도 많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입장에서도 숙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 한국의 고물가를 버틸 수 있을지 관건이다. 업무 시간 이외 부분에 대한 관리 문제가 자칫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다. 맞벌이 부부인 한 서울 시민은 “육아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은 서민인데 월 200만 원을 지불할 능력이 될지 의문”이라며 “경제력이 된다면 차라리 돈을 더 주고 한국인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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