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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 “돈 줄게. 형 좀 살려줘”…檢, 위증·교사범 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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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검찰.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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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B에게 말해뒀으니까 이 계좌로 돈 좀 넣어줘” A씨는 지난 7~9월 접견 온 아내에게 수십만원을 B씨 계좌에 입금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내가 여러 차례 이유를 물어봤지만 A씨는 “잔말하지 말고 돈만 넣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B씨가 검찰에 “A에게 필로폰을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자 재판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 B씨를 매수해 위증 교사를 시도한 것이었다.

A씨는 다른 마약 사건으로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다. A씨는 아내 외에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 다른 재소자를 통해 B씨에게 “형 좀 살려줘라. 매달 돈을 부쳐줄 테니 내게 필로폰을 받지 않았다고 한마디만 해 달라. 너만 입 닫으면 내가 살 수 있다”는 취지로 편지를 하기도 했다. 이후 B씨는 재판에서 기존의 진술을 뒤집고 A씨에게 유리하게 진술했다.

#사례2. “D씨에게 협박당한 적 없고요. 매달 돈도 제가 먼저 입금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C씨는 ‘건달의 자존심을 구겼다’는 이유로 선배 D씨에게 재떨이로 맞고, 매달 1000만원씩 상납하라는 등 흉기로 협박을 당했지만 정작 지난 4월 법정에서는 이같이 위증했다. 재판 1~2시간 전쯤 D씨를 만나 “모든 게 깔끔하게 끝날 테니 잘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다. C씨는 보복이 두려워 사실대로 진술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법 방해 사건이 주목받는 가운데 전국 법정에서는 이 같은 위증·교사 범죄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3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 신건호)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위증 사범 7명과 교사범 2명 등 총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부장은 “재판 중 친분이나 위력에 의한 위증과 같은 사법 방해 사건은 많은 편이다. 양 당사자가 처벌을 피하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물증 없이는 수사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무고와 위증 사범 총 385명(무고 81명·위증 304명)을 입건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각각 68.8%와 59.2% 증가했다. 지난해 9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에 무고·위증 등을 포함하면서 적발 건수가 늘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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