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근무 형태 확산·직무·성과급제 개편 등 주문
대법, '52시간제' 유연성 취지 판결..."근로시간 제도개편 동력"
상생위, 권고문 발표...직무급제 도입시 稅혜택·감독 면제 담길까
연금개혁 수급시기 조정 전제조건인 '정년연장'도 서둘러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광성빌딩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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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노사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 시행에 성공한 노동당국이 나머지 노동개혁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낸다. 특히 ‘주 최대 69시간’ 논쟁으로 몸살을 앓았던 근로시간 제도개편은 대법원이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2일 정부의 신년사를 살펴보면, 3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정부의 3대 노동·교육·연금개혁 중 첫 째는 올해 역시 ‘노동’이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라며 다양한 근무 형태 확산, 직무·성과급제 개편 등 구체적인 방향을 주문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올해는 노동규범 현대화 등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올해 첫 현장 행보로 오는 4일 경기도 성남에서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의무화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노조 회계공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4%, 94.3%를 기록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후 지난해 5월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애쓴 덕분에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도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최근 3~4년 간 사망자수는 600~700명대에서 정체돼 있었다. 또, 현 정부 출범 이래 파업과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도 역대 정부 평균의 36.8%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한 윤 정부는 올해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지난달 7일 연장근로시간을 판단할 때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논란거리’가 해소된 덕분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주당 총 52시간까지 근로를 할 수 있지만, 주 단위가 아닌 1일 8시간을 넘기는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하지만 대법은 1일 8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봤다. 이 장관은 지난달 29일 ‘노동의 미래 포럼’ 제5차 회의에서 “정부는 동 판결을 계기로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풀기 위해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도 곧 권고문을 발표할 전망이다. 직무급제 도입 기업에 법인세 등 세액 공제, 직무급제 도입 컨설팅 비용, 근로 감독 면제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언급된다. 정부는 호봉제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핵심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호봉제가 대한민국 근로자의 약 14%에 달하는 293만명의 양대노총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왔다는 것이다. 노조 보호 아래 고용 안정성이 유지됐고, 호봉은 매년 쌓였다. 노조 조직률이 높은 대기업·금융·공공기관 등이 그 혜택을 받았다. 반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청년의 임금은 대부분 최저 수준에 머무른다.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의 임금 격차는 점차 확대됐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지켜지지 못했다.
올해에는 정년 연장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작년 0.7명 수준이던 합계출산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는 연금개혁의 첫 단추이기도 하다. 작년 10월 보건복지부는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에 대해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한 이후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초고령사회 계속 고용 연구회’를 발족해 정년 뒤 재고용 등 안건을 논의해왔다. 지난해 5개월간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가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의 복귀로 가까스로 복원된 만큼 노사가 함께 논의할 장도 마련된 상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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