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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선별진료소 1천441일' 역사 속으로…새해엔 병원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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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운영, 남은 격리병상 해제…취약계층 검사비 지원 계속

연합뉴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최일선에서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종료했다.

새해에는 선별진료소 대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검사비는 그대로 지원되나, 일반 입원환자나 보호자는 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는 데 따라 전날 보건소 선별진료소 506곳이 1천441일의 여정을 마치고 일제히 문을 닫았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보건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앞으로 보건소는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상시 감염병 관리와 건강 증진 등 기존 기능을 수행한다.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에 따라 올해부터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일반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홈페이지나, 포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에 1만2천400여곳이 지정돼 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새해에도 여전히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 ▲ 혈액암이나 장기이식 병동 등에 입소하거나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고위험 입원 환자 ▲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 무료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보호자(간병인)이다.

이들을 제외하곤 코로나19 검사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거나, 무료 PCR 검사 대상이 아닌 입원 예정 환자와 그의 보호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종사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내고 검사받으면 된다.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와 함께 코로나19 격리병상 376개도 모두 지정 해제됐다.

이미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어 별도로 운영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일반 의료체계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해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큰 병원에 갈 때는 마스크를 챙기는 게 좋겠다.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비 지원과 백신 및 치료제 무상 공급,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표] 2024년 1월부터 개편되는 무료 PCR 검사 대상자

구분2023.12월 기준2024년 1월 기준
먹는치료제 대상군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무료 PCR 검사
일반 의료기관▸무료 PCR 검사
60세 이상인 자보건소 선별진료소
▸무료 PCR 검사
▸먹는치료제 대상군(상동)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보호자(간병인)▸△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 무료 PCR 검사
- 위 대상자의 보호자(간병인) : 무료 PCR 검사

▸상기 대상자 외 입원예정 환자‧보호자(간병인)
:필요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 활용
* 검사비 전액 본인 부담
고위험시설종사자▸필요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활용
* 검사비 전액 본인 부담
의사 소견에 따라검사가 필요한 자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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