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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AI 홍수예보체계 도입…해양방사능 감시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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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특보지점 75→223곳…태평양 도서국 인근 10곳서도 방사능 조사

연합뉴스

흙탕물 고인 집안
[연합뉴스 자료사진]


◇ 환경·기상

▲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 내년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대비하기 위해 5월부터 AI를 활용해 10분마다 강수량과 댐 방류량 등을 자동 분석하고 물리 모형으로 검증한 뒤 특보를 발령하는 'AI 홍수예보체계'가 도입된다. 홍수특보지점도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늘어난다.

▲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제공 =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에 도시침수지도가 2월 공개된다. 도시침수지도는 하수도관과 빗물펌프장 등에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침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깊이를 보여준다.

▲ 배출권 이월 제한 완화 =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지만, 배출권 가격 상승을 막아 온실가스 감축 대신 값싼 배출권 구매를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출권 이월 제한'이 6월부터 '순매도량만큼'에서 '순매도량 3배'로 늘어난다.

▲ 환경영향평가 축소 = 하천기본계획과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약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사업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됐다면 추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우는 정도의 농지 개량사업, 송전시설 등 도로 일반 매설물 설치사업,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사업 등은 생략할 수 있다.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 순환경제 사업자가 최대 3년간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 또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으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된다.

▲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 = 반도체 업종에 이어 디스플레이 업종에도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적용된다. 국제 인증을 받은 생산설비를 설치하면 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되며,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감시해 차단·배출·처리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다면 안전장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부여된다. 수거한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량을 기준으로 지자체는 2025년부터 50% 이상, 민간 사업자는 2026년부터 10% 이상 생산해야 한다.

▲ 유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판매한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자가 시중에 판매된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면 형을 감면받게 된다.

▲ 파충류 수입 검역 시행 = 해외에서 파충류를 반입하는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검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검역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 해양방사능 감시망 확대 = 해양방사능 정기조사 정점이 52개소에서 60개소로, 긴급조사 정점이 75개소에서 105개소로 늘어난다. 구로시오 해류와 연결되는 북적도 해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10개 정점에 대한 조사도 1년에 2회 실시된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분야 방사능 안전성 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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