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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옛 연인 직장 찾아가 스토킹 한 50대…흉기 들고 기다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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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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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흉기를 지닌 채로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동거녀 B 씨(67)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난 11월 2일부터 5일까지 41차례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9차례 B 씨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가 B 씨 집 근처에서 흉기를 지닌 채 기다린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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