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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일반 식품인데 의약품 혼동…'부당 광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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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약처가, 여에스더 씨가 판매하는 일부 제품이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글루타치온 제품을 마치 건강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겁니다.

박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에스더몰의 대표 상품 글루타치온 필름입니다.

글루타치온은 몸속에서 저절로 생겨 간 수치 개선 등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데, 제품 형태로 복용하면 100%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