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국회 등록사항과 불일치 국회의원 10명 확인
국회 등록내역과 불일치 10명 의원의 주요 조사결과 내용./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
전체 국회의원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18명으로 재적의원의 약 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18명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월 25일 국회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에 따라 이뤄졌다. 권익위는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후 바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구성하고 9월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36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의원 본인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특히 지난 6월 의원들이 국회에 가상자산 현황을 정확히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 전체 국회의원 중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24종)에서 올해 17명(107종)으로 증가했고 가장 많은 의원이 매수·매도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이었다. 또 조사기간 동안 매수·매도 내역이 있는 11명 의원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에 달했다.
지난 6월 국회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에 관한 등록(국회의원 자진신고)과 불일치하거나 소유·변동내역이 있음에도 미등록한 의원은 10명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소유 현황을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2명 △변동내역을 누락한 의원이 2명 △소유·변동내역 모두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었다.
정승윤 권익위 조사단장은 "의원별 변동내역 분석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제공받았는지 등 입·출금 관계가 불분명하고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면서도 "조사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소유·변동내역 현황이 있는 의원 3명이 유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 단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가상자산 등록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22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가상자산 등록 비율 및 금액을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가상자산 등록 시 비상장 가상자산 등의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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