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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탈옥해 보복하겠다"…'부산 돌려차기남', 협박으로 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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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에 가던 여성을 마구 폭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된 이 모 씨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구치소에서 만난 사람한테 자신은 탈옥한 뒤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보복할 거라고 말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길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