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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술 시키곤 "저희 미성년자예요"…자영업자만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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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 나서는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음식값을 안 내고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음주는 적발이 돼도 업주만 처벌받는다는 걸 악용한 건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3일 저녁, 서울의 한 횟집.

손님 2명이 술과 안주 14만 4천 원어치를 먹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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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업주는 바로 "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냐"는 부모의 항의 전화와 함께 경찰 신고를 당했습니다.

[A 씨/횟집 업주 :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긴 생머리에 진한 화장과 핸드백까지 들고 있어서 미성년자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위기에 몰린 업주는, 미성년자들이 비싼 횟집에 인터넷 예약까지 한 뒤 술을 마실 줄 몰랐다고 하소연합니다.

[A 씨/횟집 업주 : 직원, 아르바이트생까지 9명이 모두 일을 쉬게 된다면 그게 제일 걱정… 직원들도 다 가족들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요, 힘들게 아르바이트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고.]

고깃집을 했던 또 다른 자영업자는 지난 6월 단골손님이 데려온 미성년자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장규운/고깃집 업주 : 그분(단골)들은 직원이 10번 이상 주민등록증 검사를 했던 분들이고. 요즘 고등학생들도 화장을 진하게 하면 굉장히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에 술을 팔다 적발된 자영업자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들이 '음주 뒤 셀프신고'를 하거나 아예 음식값을 안 내고 가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음주의 경우, 업주는 처벌을 받지만, 미성년자는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병준/변호사 : 50만 원 정도의 경미한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영업주들은 영업장 폐업을 고려할 정도의 과중한 처분인 영업정지를 받는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미국, 영국은 술을 마신 미성년자를 처벌하고, 일본, 타이완은 부모나 감독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신세은)

김혜민 기자 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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