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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거부권-재표결' 긴장 고조…여당 "총선용 악법" 주장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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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튜디오에서 정치부 최규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이번이 4번째죠?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많은 편이지요?

[기자]

윤 대통령은 이미 올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잇따라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안 개수로는 6개,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정부(7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여론조사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로 나타났는데요.

특검 찬성 여론이 더 높은 겁니다.

[앵커]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되면 민주당은 재표결을 시도하겠죠?

[기자]

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건 국회가 재표결을 언제까지 해야 된단 시한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단 겁니다.

재표결은 재적의원 298명 중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전원이 출석하면 최소 199명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민주당 167명과 정의당, 무소속 등까지 합해도 20명 가까이 부족합니다.

다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각 당의 내년 총선 공천 이후까지 시간을 끌면 국민의힘 112명 중 내년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 중에서 반란표가 나올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앵커]

민주당은 당연히 재표결을 좀 뒤로 미루고 싶어 하겠네요?

[기자]

네, 이 특검법이 총선용으로 기획된 '정치 특검'이란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것도 독소조항인 데다 매일 브리핑으로 수사 내용을 생중계한단 겁니다.

다만 전례를 보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도 일일 브리핑을 했었고 특검 추천 역시 집권 여당의 추천권은 배제됐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특검이 통과된 건 특검법안이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12월 통과가 예견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민주당도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보내면 언제쯤 법안이 통과되리란 계산은 안 했을 리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함께 통과됐는데,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죠. 이 법에 대해선 여야 입장이 어떻습니까.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가 특정 회사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주고 법조인과 언론계에 무차별적 로비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입니다.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법조 카르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기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란 의견으로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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