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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 8년…종교시민사회, "전쟁범죄 인정하고 법적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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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2015 한일합의 8년 시민사회 단체 입장 발표 및 전달 기자회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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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민사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 8년을 맞아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인정과 법적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정의기억연대 등은 28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방적이고 졸속인 정치적 합의였다"며 "일본 정부는 한일합의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서 문제 해결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국제사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역사적 진실에 대한 망각과 훼손의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계속 모독한다면 역사의 법정뿐 아니라 현실의 법정에도 수인으로 영원히 묶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법원의 위안부·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승소 판결과 관련해선 "과거 역사에서 반인도적 범죄 피해를 본 모든 세계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법적 근거가 되는 선도적이고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일본 정부는 역사 부정으로 자신의 전쟁범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6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며, 지난 21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려고 시도했지만, 대사관은 수령을 거부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2015 한일합의' 8년일본은 반인도적 전쟁범죄 인정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사죄 배상하라!오늘은 '2015 한일합의'가 기습적으로 발표된 지 8년 되는 날이다.
'2015 한일합의'는 일본 정부의 애매모호한 유감 표명,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10억 엔 출연으로 화해치유재단 설립, 이를 대가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협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방 자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한국 정부가 약속해 준 굴욕적 합의였다. 비공개를 전제로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제3국 기림비 문제해결, '성노예' 용어" 사용 자제 등 이면 합의까지 담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치적' 합의였다.

'2015 한일합의' 1년 뒤인 2016년 12월 28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직접 묻기 위해 일본국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일본정부는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하고, '국가면제' 논리를 내세우며 한국 정부에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의견까지 전달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태도에도 피해자들은 좌절하지 않았고, 2023년 11월 23일 마침내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사법부의 기념비적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는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결코 멈추지 않았기에 얻어낸 성과이다.

사법부는 일본군이 전쟁 중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설치, 운영하고 피해자를 기망 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하여 위안부로 동원했다며, 이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당시 일본국이 불법적으로 한반도를 점령하였으며,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관해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함을 명시하고, '국가면제' 와 관련된 국제법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국가면제'를 배척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큰 판결로 과거 역사에서 반인도적 범죄 피해를 입은 모든 세계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법적 근거가 되는 선도적이고 획기적인 판결이다.

지금, 일본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가당착이다. 일본은 2009년 법률 제24호 「외국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민사재판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제10조에 "외국 등은 사람의 사망 혹은 상해 또는 유체물의 멸실 혹은 훼손이 당해 외국 등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되는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본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당해 행위를 한 자가 당해 행위 당시에 일본국 안에 소재하고 있었을 때는, 그것에 의해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의 금전에 의한 전보에 관한 재판절차에 대해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했다.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이 정확하게 일본 법률과 합치되므로 일본정부는 판결을 거부할 논리도 이유도 없다.

'2015 한일합의'는 소녀상 철거라는 이면합의까지 담긴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며 굴욕적인 합의였음이 명백히 드러나 이미 용도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전히 '2015 한일합의'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거부하고 도리어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국제사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역사부정으로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함께 우리는 역사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일본은 전쟁범죄 인정하고 사죄하라!
- 일본은 판결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하라!

2023년 12월 28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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