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과 달빛철도 건설 등 지역 현안을 담은 법안 처리가 잇따라 해를 넘기게 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과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과기원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서 3차례 논의 끝에 통과되면서 연내 처리가 가시화됐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으면서 1월 9일 열릴 예정인 내년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과학영재학교인 광주AI영재고를 부설기관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전날 법사위 상정 안건에서 빠져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