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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증권사, 공매도 금지후 불법공매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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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던 금융감독원이 "불법 또는 헤지(위험 회피) 목적 외의 공매도는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1월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 후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이 이런 불법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무근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특히 ETF 호가 조성을 위해 LP들의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현재 적용 중인 LP들에 대한 ETF 관련 공매도 허용 조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감원이 발표한 ETF LP 공매도 현황 및 관련 시장 루머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BNK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부터 국내 증시에서의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지만 이 중 시장조성자와 LP들의 공매도는 예외를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며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있다며 예외 없이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돼왔다.

금감원이 지난달 6개 증권사에 대한 전격적인 현장 조사에 나선 이유다.

이날 금감원이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 증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진행해 현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무차입 거래는 저지르지 않았다.

또 6개 증권사가 ETF 시장에서 진행한 공매도는 헤지 목적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TF는 기초지수나 담고 있는 종목의 주가를 추종하지만 가격이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 LP들은 호가 제공을 위해 매수·매도 양쪽으로 주문 물량을 넣는데 이때 ETF 가격이 변동돼 입게 될 손실을 회피(헤지)하기 위해 ETF 매입 시에는 ETF에 편입된 주식을 공매도하고 ETF를 매도할 때는 ETF 편입 주식을 매수한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과다한 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 1~10월까지 6개 증권사가 LP 기능을 수행하면서 얻은 수익은 회사별로 전체 거래대금의 0.01% 수준"이라며 "수익 목적의 거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배터리 아저씨' 등 일부 유튜버 등이 주장하는 특정 증권사가 각종 불법 공매도의 주체라는 루머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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