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30년, 부당하지 않아"
재판 중 도주하고 탈옥 모의하기도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1년 10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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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7,0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른바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라임)이 부실한 해외펀드 운용 상황을 알리지 않고 펀드를 계속 팔다가, 돌연 환매를 중단해 투자자들에게 1조7,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1·2심 재판부는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이 버스업체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등에서 총 1,258억 원을 횡령하는 등 대다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범에게 지시하는 등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징역 30년은 과하다는 김 전 회장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적용 혐의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 도중 여러 차례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붙잡혔고, 항소심 심리 중에도 탈옥을 시도한 정황이 발각됐다.
그가 연루된 다른 사건들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향응을 제공받은 전·현직 검사 2명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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