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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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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법관기피' 한 달째 결론 안 나…검찰 "신속 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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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한 달째 나오지 않으면서 검찰이 법원에 신속한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오늘(27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검토 중인 대법원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일 신속결정요청서를 제출한 지 약 2주 만입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피고인 측이 부당하게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하고 있고, 자의적으로 재판부를 선택하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며 "본안 사건을 정상화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관 기피신청을 신속하게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은 9일 만에 기각 결정했고, 2심은 즉시항고장 제출 7일 만에 기각 결정했는데, 11월 27일 재항고장이 접수된 지로부터 오늘로 한 달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3주 만에 기각된 점을 비롯해 용산 참사,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 등 사회적으로 쟁점이 됐던 주요 사건 피고인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부분 2~3주 이내 결론이 내려졌다고도 부연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본안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날인 26일에는 수사 검사 등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회유 및 압박했다며 국회에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냈고, 관련 자료를 대법원에도 제출해 기피신청을 받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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