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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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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년 총선 개표 때 ‘수검표 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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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 차단”


매일경제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개표요원들이 비례정당 투표용지를 수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개표 절차에 ‘수검표’ 단계를 도입한다.

선관위는 27일 개표 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심사계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심사계수 이전에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대부분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소송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선거 때마다 근거 없는 의혹이 반복되면서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했다”며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투·개표관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공직선거법에서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현행 2차원 QR코드 대신 1차원 바코드로 변경한다.

또한 사전 및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를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함 보관상황을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보관하던 사전투표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는 선거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해 보관한다.

이 밖에도 투표지분류기에 인가된 USB만 인식할 수 있도록 매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투표지분류기에서 투표지를 분류할 때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를 임기 만료 때까지 투표지분류기 내에 원본으로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수검표 절차 도입 등을 위해서는 원활한 인력 확보 및 적정한 투·개표 장소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에 범국 차원의 적극적인 인력·시설 협조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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