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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상헌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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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본부장·회계책임자·금품제공자 등 4명도 기소…이 의원 "사실 아니다"

연합뉴스

발언하는 이상헌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 관련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법정에 서게 된다.

울산지검 형사5부(김윤정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2018년 4월, 당원 A씨에게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당내 경선기탁금,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A씨가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열릴 지방선거 때 구의원 공천을 다시 약속하면서 선거 유세차량 임차 명목으로 1천400만원,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또 다른 당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1천만원을 빌린 것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전을 지급한 A씨와 당시 이 의원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회계책임자 등 총 4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선거대책본부장은 A씨로부터 받은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계좌로 보내 지출한 혐의다.

회계책임자는 A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운영 비용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민주당 관계자가 이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이 알려지자, 이 의원은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저는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불법적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의원직과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알린 바 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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