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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신발 벗더니 풀스윙 갑질…장례식장서도 직원 때린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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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들을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전북의 한 축협 조합장이 행정조치와 사법처리를 받게 됐습니다. 모두 18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늦은 밤, 음식점 앞에서 신발을 벗는 한 여성.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듯, 남성을 향해 신발을 잡은 손을 크게 휘두릅니다.

옆에 다른 남성이 말려보지만, 그 남성을 향해서도 폭행이 이어집니다.

때리는 사람은 전북의 한 축협 조합장, 맞는 사람은 직원들이었습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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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한 직원의 모친상 장례식장에서 직원을 폭행한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소주병을 드는가 하면, 말리는 다른 직원을 발로 차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해당 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해당 조합장의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 모두 18건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이나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폭행과 폭언을 하는 것은 물론,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면서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500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도 확인했습니다.

노동부는 18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가해자 징계 요구 등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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