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속보]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뉴시스 원문 이재우 입력 2023.12.27 10:11 최종수정 2023.12.27 10:1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