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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이선균 협박해 5천만 원 뜯은 공갈범, 구속심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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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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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 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20대 여성이 26일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갈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28·여) 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인천지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초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혔으나 1시간이 지난 오후 3시 30분까지도 법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경찰이나 법원에 별도의 불출석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이날 A 씨가 불출석하자 오는 29일까지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라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불출석 사유를 확인한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합니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해 아직 불출석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A 씨의 소재를 확인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며 A 씨와 유흥업소 실장 B(29·여)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B 씨에게 3억 원을, A 씨에게 5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B 씨는 "나와 이 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B 씨의 서울 집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가 (우리 집에 와서) 최소 5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씨 변호인은 "B 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까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이 씨와 B 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했으며 이들 중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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