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장시간 노동' 길 터주나"…정부 "행정해석 변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켰는지 따질 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판결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겨 장시간 근무하는 일이 많아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행정 해석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판결은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