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장시간 노동' 길 터주나…"행정해석 변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든 일주일에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소환욱 기잡니다.

<기자>

대법원 판결은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