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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실거주 의사' 집주인이 입증해야"…대법원에서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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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자신이 집에 들어와 살겠다며 계약 연장을 거부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살 거라는 것을 상세히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초,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A 씨는 B 씨 부부와 2년간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이듬해 12월, 세입자 B 씨 부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