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뉴블더] "매장 170곳에 문 닫으라고"…점주에게 갑질한 에그드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샌드위치를 주로 파는 프랜차이즈업체, 에그드랍 본사에 몇 년 전 '갑질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었습니다.

점주들에게 사전 협의도 없이 월 매출의 일부를 광고비로 내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맹점주들이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원재/당시 에그드랍 가맹점협의회장 (지난 2021년) : 광고비 미납을 이유로 (본사가) 170개 매장에 가맹 계약 해지 예고 메일과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당한 광고비 주장을 철회하고 상생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점주가 없는 본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2년 전, 거리로 나온 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 가맹점주들입니다.

에그드랍 본사가 지난 2021년 2월, 사전 협의 없이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브랜드 홍보를 위한 광고비라며 매달 월 매출의 4%를 요구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이에 반대한 점포들에게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본사의 1차 예고가 전달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그드랍 가맹점주 (SBS 8뉴스, 지난 2021년 4월 22일) : 갑질이자 협박이고, 오히려 저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노예 계약을 맺은 건가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가맹점주들이 나선 지 2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에그드랍 본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하면서 수익을 챙긴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실제로 에그드랍 운영사 골든하인드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월 매출의 일부를 걷어서 2년 넘게 8억에 가까운 광고비를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에 반대하는 가맹점주들에게도 5억이 넘는 광고비를 따로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 점주들이 매장에 필요한 물품을 본사가 정한 곳에서 사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이들 업체로부터 1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겼는데, 가맹점주들에게는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2021년에는 가맹점 17곳이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가맹 계약 체결 시 '본사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들어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에그드랍 본사가 이렇게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고 결론짓고, 4억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