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실천원칙 구체화…주체별 120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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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 직장인 A씨는 학창 시절 좋아하던 아이돌이 은퇴 후 첫 컴백 공연을 메타버스에서 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와 티켓을 예매해 공연을 관람했다. 신나게 공연을 즐기다 문득 기분이 이상해 뒤를 돌아보니 낯선 남자 아바타가 뒤에 바짝 붙어 대화를 엿들으며 춤을 추고 있었다. 공연 운영회사와 메타버스 플랫폼에 신고해 퇴장조치했지만, 그동안 공연이 끝나버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메타버스 내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영역별 주체들이 쉽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준칙인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마련했다고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밝혔다.
메타버스 실천윤리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8대 실천원칙별로 메타버스 생태계 구성원이 현장에서 적용하고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양식을 조항 형태로 제시했다.
특히 공급·이용·창작 주체별로 세부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주체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또 '권리' 조항과 '의무' 조항의 표현 수위를 단계별로 구분해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메타버스 공급주체는 약관 제·개정 및 서비스 개발, 마케팅, 고객 지원 등 메타버스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걸쳐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활용할 수 있다.
창작주체와 이용주체는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사생활·저작권 침해와 불공정거래 등 사회·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정보 접근성·잊힐권리·혼자있을권리 등 자신의 권리 확보에 참조할 수 있다.
앞서 제시된 사례의 경우 실천원칙 중 '자율성'과 '사생활 존중', '책임성' 등을 침해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표한 실천윤리에서는 이용자 스스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자의 기술적인 지원이 우선돼야 하고, 이용자 역시 사적공간을 존중하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실천윤리 이해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본조항별 해설서와 사례집, 주체별 영상강의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구체화한 메타버스 실천윤리가 기업과 시민사회 전반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는 메타버스 모범국가로서 실천윤리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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